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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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기 간 : 연 중
신청대상
☞ 차상위(최저생계비 120%이하)이하 계층으로 신청일 기준 만36개월 미만
영유아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시기 :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지원금액 : 12개월미만/월20만원, 24개월미만/월15만원, 36개월미만/월10만원
지원대상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가구(최저생계비 120%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신청장소 : 내서읍 주민생활지원담당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1부(비치)
2. 소득재산신고서 1부(비치)
3.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비치)
4. 아동 또는 부모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문의사항 : 주민생활지원담당(장설민) ☎230-5044
기 간 : 연 중
신청대상
☞ 차상위(최저생계비 120%이하)이하 계층으로 신청일 기준 만36개월 미만
영유아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시기 :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지원금액 : 12개월미만/월20만원, 24개월미만/월15만원, 36개월미만/월10만원
지원대상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가구(최저생계비 120%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신청장소 : 내서읍 주민생활지원담당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1부(비치)
2. 소득재산신고서 1부(비치)
3.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비치)
4. 아동 또는 부모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문의사항 : 주민생활지원담당(장설민) ☎23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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