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이사건....우리가 해야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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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사기획 쌈을 통해 작년 12월에 일어났던 나영이 성폭행, 성폭력 사건이 재조명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 방송을 보진 못했는데 기사와 블로그를 통해 그 사건의 전개과정과 대법원까지의 재판결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나영이는 이 성폭행,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8시간의 대수술에도 불구하고 대장, 항문이 없어지고 생식기의 80%가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안산지법은 피의자가 재범이지만 범행시 만취상태로 심신미약임을 감안하여 징역12년을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조모씨는 원심인 징역12년이 너무 길다고 항소를 했고 그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1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하는군요. 그 피의자 조모씨는 지역내 힘좀 있는 목사라고 합니다.
아래글은 네이버카페에서 퍼온 글로 그날 나영이가 겪은 일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는 순간 몸이 떨려왔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 어린 나영이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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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 피의자의 행동
1. 두부 집중구타 및 질식 - 얼굴부분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고 목을졸라 질식했지만 기절하지않자
머리채를잡고 변기에 머리를 밀어너 질식고문시행 죽지않을만큼만 질식고문을 한후 신체저항을 떨어뜨린뒤 다시한번 목을졸라 질식시켜 완전히 기절시킴
여기까진 아이의 몇가지 증언과 증거. 자백을통해 추론
2.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해있는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후 항문에 1회삽입후 내사정한뒤 질에 2회삽입, 전회사정회피, 후회 오른쪽귀에 내사정.
3. 복부구타와 성고문으로인한 탈장과 장기훼손 - 피의자는 아이의 대장과 귀에사정한 정액을 치우기위해 변기뚜껑을 열어아이의 얼굴을 변기에 넣은후 귀를 행구고 엉덩이 전체를 변기에 집어넣고 뚫어뻥으로 대장을 헹굼. 그과정에서 대장이 탈장되자 뚫어뻥의 손잡이 부분으로 대장을 항문으로 밀어넣음 하지만 이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밀어 넣느라 조준을 잘못해서 질과 항문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 또한 물에 젖은장기는 나무막대기에 찔려 급격히 괴사
4. 증거인멸을 위한 상태훼손 - 변기의 물을 내리고 아이의 머리와 항문을 수돗물을 이용해 씻김
또한 괄약근이 파손되어 장기가 흘러내려오자 이를 막기위해 아이의 엉덩이를 하늘을 보게함
이후 질에 1회 삽입한우 2회사정한후 그대로 도주 머리를 헹구는과정에서 안구와 귀에 많은양의 물이 침투해 시력손상 비강염,내이염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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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은 살인미수입니다. 나영이의 기억속에 이 일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이 날의 고통은 장애가 되어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겠죠. 재판관이 힘의 논리에 의해 겨우 12년 형량을 판결한 것인지 정말 이 사건에 대해 징역12년 판결이 적정한 것인지...
마음같아선 그 조모씨를 능지처참 시키고 싶습니다. 길거리에 쇠고랑을 채우고 질질 끌면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돌팔매질을 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한 조모씨와 그 가족들 모두 또한 안산지법, 서울고법, 대법원의 재판관들을 모두 불러 심판하고 싶습니다.
이 사회가 두렵습니다. 내 아이가 불안합니다. 정부가 정권이 국민의 편이 아닌 나라,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짓밟도록 만드는 나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아이들이 해맑고 건강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요?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를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달라는 네티즌 청원 운동(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124)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청원하고 왔는데요. 그 네티즌 청원운동으로 인해 재판이 다시 열릴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힘으로 재판을 다시해서 나영이의 인생을 모두 송두리째 상처입힌 피의자 조모씨가 재대로된 처벌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영이는 이 성폭행,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8시간의 대수술에도 불구하고 대장, 항문이 없어지고 생식기의 80%가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안산지법은 피의자가 재범이지만 범행시 만취상태로 심신미약임을 감안하여 징역12년을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조모씨는 원심인 징역12년이 너무 길다고 항소를 했고 그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1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하는군요. 그 피의자 조모씨는 지역내 힘좀 있는 목사라고 합니다.
아래글은 네이버카페에서 퍼온 글로 그날 나영이가 겪은 일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는 순간 몸이 떨려왔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 어린 나영이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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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 피의자의 행동
1. 두부 집중구타 및 질식 - 얼굴부분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고 목을졸라 질식했지만 기절하지않자
머리채를잡고 변기에 머리를 밀어너 질식고문시행 죽지않을만큼만 질식고문을 한후 신체저항을 떨어뜨린뒤 다시한번 목을졸라 질식시켜 완전히 기절시킴
여기까진 아이의 몇가지 증언과 증거. 자백을통해 추론
2.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해있는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후 항문에 1회삽입후 내사정한뒤 질에 2회삽입, 전회사정회피, 후회 오른쪽귀에 내사정.
3. 복부구타와 성고문으로인한 탈장과 장기훼손 - 피의자는 아이의 대장과 귀에사정한 정액을 치우기위해 변기뚜껑을 열어아이의 얼굴을 변기에 넣은후 귀를 행구고 엉덩이 전체를 변기에 집어넣고 뚫어뻥으로 대장을 헹굼. 그과정에서 대장이 탈장되자 뚫어뻥의 손잡이 부분으로 대장을 항문으로 밀어넣음 하지만 이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밀어 넣느라 조준을 잘못해서 질과 항문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 또한 물에 젖은장기는 나무막대기에 찔려 급격히 괴사
4. 증거인멸을 위한 상태훼손 - 변기의 물을 내리고 아이의 머리와 항문을 수돗물을 이용해 씻김
또한 괄약근이 파손되어 장기가 흘러내려오자 이를 막기위해 아이의 엉덩이를 하늘을 보게함
이후 질에 1회 삽입한우 2회사정한후 그대로 도주 머리를 헹구는과정에서 안구와 귀에 많은양의 물이 침투해 시력손상 비강염,내이염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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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은 살인미수입니다. 나영이의 기억속에 이 일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이 날의 고통은 장애가 되어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겠죠. 재판관이 힘의 논리에 의해 겨우 12년 형량을 판결한 것인지 정말 이 사건에 대해 징역12년 판결이 적정한 것인지...
마음같아선 그 조모씨를 능지처참 시키고 싶습니다. 길거리에 쇠고랑을 채우고 질질 끌면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돌팔매질을 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한 조모씨와 그 가족들 모두 또한 안산지법, 서울고법, 대법원의 재판관들을 모두 불러 심판하고 싶습니다.
이 사회가 두렵습니다. 내 아이가 불안합니다. 정부가 정권이 국민의 편이 아닌 나라,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짓밟도록 만드는 나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아이들이 해맑고 건강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요?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를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달라는 네티즌 청원 운동(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124)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청원하고 왔는데요. 그 네티즌 청원운동으로 인해 재판이 다시 열릴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힘으로 재판을 다시해서 나영이의 인생을 모두 송두리째 상처입힌 피의자 조모씨가 재대로된 처벌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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