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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사라졌는데 휴대폰 통화 내역도 못 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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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송순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37회   작성일Date 09-03-17 17:34

    본문

    #1. 대학입학식을 하루 앞둔 마산 내서의 한 여학생이 사라졌다.


    #2. 부모는 인근 지구대에 신고를 한다. 지구대에서는 48시간이 지나야 실종사건으로 인정을 한다.


    #3. 부모가 통신회사 대리점에 가서 통화내역 확인을 요청한다. 대리점에서는 법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부모들은 애가 타고 분통이 터질 일이라며 항의한다. 그래도,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4. 소방서에 휴대폰 위치 추적을 요청한다. 첨에는 안된다고 했다가 겨우 휴대폰이 꺼지기 전 최종 위치를 확인한다. 부산광역시 구포지역이라 한다.


    #5. 경찰서에서는 검찰청에 ‘통신사실 조회 허가’신청을 한다. 법원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고 한다.


    #6. 부모는 아이 사진이 실린 전단지를 1만장 만들어 부산광역시 구포지역 일대에 배포를 한다.


    #7. 검찰에서 당직 판사에게 ‘통신사실 조회 허가’신청을 했지만 그 판사는 사건 연관성이 적다며 통신 사실 조회 허가 신청을 기각해 버린다. 통화내역 확인이 불가능 해 졌다. 수사기관도 부모도 허망할  따름이다.   판사가 자기 자식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


    #8. 실종자의 휴대폰이 한 번 켜진 것이 확인되었다. 소방서의 협조로 그 위치가 서울로 확인 된다.

        부모들은 죽을 맛이다. 경찰서에서는 다시 통신사실 조회 허가 신청을 낸다.


    #9. 다행히 서울에서 아이를 찾았다. 큰 사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다. 부모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여론화 시켜 달라고 본인에게 부탁을 한다. 아이가 사라진지 5일 만에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었다.


    #10. 사건의 과정에서 부모의 눈물과 한숨을 보았다. 수사기관의 늑장대응도 보았다. 판사가 부모의 마음으로 판결을 해야 함에도 그냥 한 사건으로 바라보는 비정함을 보았다. 결국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최근 일명 강호순 사건으로 각종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초등대응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건이 나면 늘 초등수사 부실로 조기 대응을 못함으로써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종 혹은 유괴, 가출 사건은 일단 사람이 일상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사라지거나 연락이 끊기는 사건이다. 다행히 별 탈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면 해프닝으로 끝나는 일이지만 종종 주검으로 혹은 감금 상태로 확인 되는 경우가 있다.


    일단 사람이 사라진 사건은 초등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휴대폰 위치 추적이나 통화 내역등을 확인 할 수 있어 초기에 제대로 대응만 한다면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휴대폰 위치추적과 통화 기록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 늘 수사기관이 지적을 받는 초등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먼저 휴대폰 위치추적은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간단한 것은 아니다. 통화내역 확인은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통화한 최종 통화자나 사건 시점의 통화자를 확인 할 수 있어 초등수사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 기초자료를 확보 할 수 있는 통화내역 확인이 법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걸려 초기 수사기관과 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실종된 사람의 가족들은 일분일초가 급한데 수사기관과 법원의 늑장 대응으로 가족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난다.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애타는 가족들의 심정을 도외시한 법령집의 법으로서 당장 개정되어야 할 법이다. 법이 초등수사를 가로막고 있고 법이 빠른 사건 해결보다는 시간을 지연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는 통신기록을 조회하려면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과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담당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현행 통신 비밀 보호법상 가족이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법원의 허가 없이는 통신 기록을 조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조항이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과연 실종 및 가출 사건에도 이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모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다. 아이가 사라져 애 간장을 태우고 있는 부모에게는 통화내역 기록이라도 확인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수사기관 또한 당연히 수사를 위해 시급히 확보해야 할 수자 자료인 것이다. 그런데, 이 법조항을 너무 엄격하게 법원이 적용을 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실종자의 가족들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발 빠른 대응과 초등수사를 위해서라도 실종사건인 경우에는 가족들의 요청과 수사기관의 확인 요청만 있으면 통화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속이 타는 절박한 마음을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 애타는 마음을 잘 헤아리기 힘들다. 수사기관도 가족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법령의 개정을 바라고 있다. 법은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법이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실종 및 가출 사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1차 수사기관에서 통화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고 초기 수사와 대응을 잘함으로써 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누구나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를 반드시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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