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서IC 통행료 무료 재점화 (080825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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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IC 통행료 무료 재점화
‘관리권 이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市, 고속도로상 시설 완전 개량 후 가능
남해고속도로 마산 내서IC 통행료 무료화가 4년만에 또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내서IC는 중리농산물도매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내서 주민의 교통편의와 서마산IC, 회성동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와 내서 주민들의 요구로 지난 2002년 12월 4일 시비 22억원, 도로공사 139억원 등 총 161억원의 사업비로 착공해 2004년 8월28일 개통됐다. 그러나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지난 2004년 거리서명·천막농성 등을 통해 제기된데 이어 올들어 또 쟁점화되면서 주민과 시, 도로공사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2일 밤 내서읍사무소에서는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주민대책위 결성을 제안하는 모임이 개최됐다.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주장 배경과 수용이 어려운 이유,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무료화 요구 근거= 내서 주민들이 무료화 근거로 내세우는 첫번째 논거는 형평성이다.
마산시를 관통하는 남해고속도로에는 3개의 IC가 있는데 유독 내서IC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내서IC 진입차량 중 대구, 진주 방면의 진·출입 차량은 통행료를 받지 않아 산인TG, 칠원TG, 동마산TG를 통과한 차량은 최대 12.2km를 무료 통행한다는 것. 이에 반해 내서IC~서마산IC 이용차량은 고작 5.3km를 이용해도 통행료를 받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내서IC의 실질적 수혜자는 고성, 거제, 통영 방면 이용자임에도 불구, 지난해 내서IC 통행료 수입 27억여원 중 약 80%인 22억원은 내서 주민의 마창 방면 출퇴근 차량이 부담했다고 주장한다. 송순호 마산시의원은 내서IC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아 요금소를 폐지하거나 관리권을 도로공사에서 마산시로 이관해 통행료를 면제하든지 아니면 대폭 낮추는 방안이 맞다고 역설한다.
▲무료통행 왜 안됐나= 그동안 무료화 요구가 관철될 수 없었던 배경은 현행 실정법령 때문이다.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는 한나라당 안홍준 국회의원이 4년전부터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20여차례 넘게 질의와 면담을 통해 ‘요구’했으나, 법적 한계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올들어 한나라당이 집권한 상황에서도 안 의원이 이 문제를 또다시 제기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여전히 ‘불가’ 입장만 내놓았다. 그 첫 이유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내서IC와 유사한 사례인 서울 외곽 민자 순환도로 등에서도 통행료 무료화 민원이 수차 제기되자, 혼란을 막기위해 통행료 징수에 대한 장관 재량이 가능했던 유로도로법 시행령 조항을 지난 2001년 9월6일 전면 개정(통행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두번째, 도로공사와 시가 지난 2001년 IC설치 협약 체결시, 시가 내서를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 유료영업소 설치를 전제로 했기에 이제와서 요금소 폐지나 무료화는 불가하다는 것.
다만 안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내서IC 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을 수차 지적, 2004년 12월15일자로 약 500원 정도 내리는 효과를 거둔 것이 성과 중 하나일 뿐이다.
▲관리권 마산시 이관은=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관리권을 도로공사에서 마산시로 이관하자는 것이다. 관리권이 이관되면 통행료를 무료화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20~30억원으로 추산되는 운영비가 시로서는 부담이다. 따라서 회성동 교도소 통행박스와 내서초등학교 옆 두척동 통행박스 개량 등 완전한 고속도로상의 시설개량이 이루어진 이후 관리권을 이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2012년 완공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남해고속도로 시설개설사업 진주~마산 8차선 공사가 사천~산인까지 대상 구간이고, 정작 내서IC 요금소가 포함된 산인에서 북창원 구간은 8차선이 아닌 4차선이라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마산시가 관리권을 이양받으면 이후 발생하는 차량 병목현상에 대한 기형적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비 투입이 막대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관리권 이양은 사천~산인 8차선 공사 완료와 산인~북창원이 8차선으로 확장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국가 기간교통망의 기능 상실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관리권 이관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이 도로공사와 시의 판단이다.
▲전망·반응= 법·제도적으로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관철과 관리권 이양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송순호 시의원은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2일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2004년 7개월간 거리서명 및 천막농성을 했던 그 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아야 한다”면서 “통행료 미설치 구간 및 관리권 이양사례 등 자료가 확보돼 있는 만큼 내서주민들이 당당히 나서 내서IC 요금소 철폐와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안홍준 의원 측은 “현실 법령의 한계가 엄연히 있는데 마치 내서IC 무료화가 당장 가능한 것처럼 기대심리를 키울 경우 뒷감당이 우려스럽다”면서 “주민 이익을 위한 명분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선동적인 해법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목·권태영기자
[사진설명] 마산 내서IC 전경./경남신문 DB/
‘관리권 이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市, 고속도로상 시설 완전 개량 후 가능
남해고속도로 마산 내서IC 통행료 무료화가 4년만에 또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내서IC는 중리농산물도매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내서 주민의 교통편의와 서마산IC, 회성동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와 내서 주민들의 요구로 지난 2002년 12월 4일 시비 22억원, 도로공사 139억원 등 총 161억원의 사업비로 착공해 2004년 8월28일 개통됐다. 그러나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지난 2004년 거리서명·천막농성 등을 통해 제기된데 이어 올들어 또 쟁점화되면서 주민과 시, 도로공사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2일 밤 내서읍사무소에서는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주민대책위 결성을 제안하는 모임이 개최됐다.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주장 배경과 수용이 어려운 이유,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무료화 요구 근거= 내서 주민들이 무료화 근거로 내세우는 첫번째 논거는 형평성이다.
마산시를 관통하는 남해고속도로에는 3개의 IC가 있는데 유독 내서IC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내서IC 진입차량 중 대구, 진주 방면의 진·출입 차량은 통행료를 받지 않아 산인TG, 칠원TG, 동마산TG를 통과한 차량은 최대 12.2km를 무료 통행한다는 것. 이에 반해 내서IC~서마산IC 이용차량은 고작 5.3km를 이용해도 통행료를 받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내서IC의 실질적 수혜자는 고성, 거제, 통영 방면 이용자임에도 불구, 지난해 내서IC 통행료 수입 27억여원 중 약 80%인 22억원은 내서 주민의 마창 방면 출퇴근 차량이 부담했다고 주장한다. 송순호 마산시의원은 내서IC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아 요금소를 폐지하거나 관리권을 도로공사에서 마산시로 이관해 통행료를 면제하든지 아니면 대폭 낮추는 방안이 맞다고 역설한다.
▲무료통행 왜 안됐나= 그동안 무료화 요구가 관철될 수 없었던 배경은 현행 실정법령 때문이다.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는 한나라당 안홍준 국회의원이 4년전부터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20여차례 넘게 질의와 면담을 통해 ‘요구’했으나, 법적 한계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올들어 한나라당이 집권한 상황에서도 안 의원이 이 문제를 또다시 제기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여전히 ‘불가’ 입장만 내놓았다. 그 첫 이유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내서IC와 유사한 사례인 서울 외곽 민자 순환도로 등에서도 통행료 무료화 민원이 수차 제기되자, 혼란을 막기위해 통행료 징수에 대한 장관 재량이 가능했던 유로도로법 시행령 조항을 지난 2001년 9월6일 전면 개정(통행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두번째, 도로공사와 시가 지난 2001년 IC설치 협약 체결시, 시가 내서를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 유료영업소 설치를 전제로 했기에 이제와서 요금소 폐지나 무료화는 불가하다는 것.
다만 안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내서IC 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을 수차 지적, 2004년 12월15일자로 약 500원 정도 내리는 효과를 거둔 것이 성과 중 하나일 뿐이다.
▲관리권 마산시 이관은=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관리권을 도로공사에서 마산시로 이관하자는 것이다. 관리권이 이관되면 통행료를 무료화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20~30억원으로 추산되는 운영비가 시로서는 부담이다. 따라서 회성동 교도소 통행박스와 내서초등학교 옆 두척동 통행박스 개량 등 완전한 고속도로상의 시설개량이 이루어진 이후 관리권을 이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2012년 완공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남해고속도로 시설개설사업 진주~마산 8차선 공사가 사천~산인까지 대상 구간이고, 정작 내서IC 요금소가 포함된 산인에서 북창원 구간은 8차선이 아닌 4차선이라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마산시가 관리권을 이양받으면 이후 발생하는 차량 병목현상에 대한 기형적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비 투입이 막대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관리권 이양은 사천~산인 8차선 공사 완료와 산인~북창원이 8차선으로 확장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국가 기간교통망의 기능 상실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관리권 이관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이 도로공사와 시의 판단이다.
▲전망·반응= 법·제도적으로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관철과 관리권 이양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송순호 시의원은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2일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2004년 7개월간 거리서명 및 천막농성을 했던 그 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아야 한다”면서 “통행료 미설치 구간 및 관리권 이양사례 등 자료가 확보돼 있는 만큼 내서주민들이 당당히 나서 내서IC 요금소 철폐와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안홍준 의원 측은 “현실 법령의 한계가 엄연히 있는데 마치 내서IC 무료화가 당장 가능한 것처럼 기대심리를 키울 경우 뒷감당이 우려스럽다”면서 “주민 이익을 위한 명분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선동적인 해법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목·권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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