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감리 골프연습장 건축 불허가 요청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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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리 골프연습장 건축 불허가 요청 건의서
2013년 2월 20일 (주)신성에서 회원구청장에게 신청한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산1-1번지로서 택지에서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10년 내서지역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허가권자인 회원구청장이 학교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학생들의 통학시 안전과 도시경관과의 부조화 등 지역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하지만, (주)신성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였고, 2012년 12월 6일 법원으로부터 회원구청의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내었고, 이 판결에 기초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재신청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건축물의 건축허가와는 다른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행정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골프연습장이 들어섰을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도 해야 할 것이며 그 조건의 사전 이행을 보완 조건으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골프연습장 예정 부지 주변에는 전안초등학교, 실버아카데미 노인복지관 , 참 좋은 교회, 삼계성당, 법륜사, 빌라, 대동이미지 아파트 등이 연접해 있는 곳으로서 골프연습장이 들어섰을 때 골프 타구의 소음과 야간 조명으로 인한 주변 자연환경 및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경관, 주변 시설물과의 부조화, 도심경관에 미치는 영향, 교통안전에 대한 영향, 신성한 종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 쾌적한 주거환경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해 당사자와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살펴서 생활환경과 주거환경, 교육환경, 종교생활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조처와 수단을 확보한 이후에 건축허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안초등 옆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1. 골프연습장 타구의 소음으로 인한 전안초등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의 여부, 참 좋은 교회와 법륜사 및 삼계 성당의 성직자와 신자들의 종교 생활 침해에 대한 여부, 실버아카데미 노인복지관의 노인복지생활 침해에 대한 여부, 인근 주거인들에 대한 소음 피해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삼계성당의 경우 신부님과 수녀님의 숙소와 골프타석과의 거리과 1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야간 소음과 야간 조명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기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는 학교에 대한 소음만 검증 과정을 거쳤고, 골프 타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나 검증을 거친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소음에 대한 피해가 있겠지만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음에 대한 피해는 교회와 성당이 받을 것입니다. 특히 종교 활동이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를 감안하여 야간소음 및 종교시설과 관련한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또는 소음에 대한 영향 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고 합리적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2. 골프연습장의 철탑의 높이가 27~45M가 되고 수십 개의 철탑을 잇는 그물망이 자연경관 및 도시경관과의 부조화와 미관에 대한 훼손으로 심미적 위압감을 받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주변의 생활환경과 주거환경은 저하 될 것이고, 심미적 불안감과 불쾌감으로 주민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피해를 볼 것입니다.
3. 학생들의 등교 및 하교 시간과 골프연습장 주 이용시간이 달라 아이들의 안전과는 인과 관계에 있어 미비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힘들며,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임이 자명하고, 특히 골프연습장 진입로는 어린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를 가로 지르기 때문에 통학 길 안전에 대한 충분한 조치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해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이 생김으로 해서 외부인 유입에 따른 치안 문제와 5월~8월경에는 광려천을 찾는 피서객들이 몰려와 이 지역의 교통량이 급증하여 해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데 골프연습장까지 생긴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4. 골프연습장은 주택가와 떨어져 있거나 한적한 곳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도지역 상 골프연습장 건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고 성당, 사찰, 교회, 복지관, 학교, 빌라, 아파트 등이 연접해 있는 곳에 골프연습장을 허가 하는 것은 상식의 눈높이에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며, 두고두고 행정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 행정 불신을 초래 할 것입니다.
5. 골프연습장의 조명은 상당히 밝을 수밖에 없으며 타구를 치는 이용객이 골프공이 날아가는 방향과 거리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야간에도 대낮처럼 밝은 조명 시설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조명으로 인해 유해 곤충들이 들끓을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가늠하기 조차 힘듭니다. 또한, 밝은 조명으로 인해 인근 주거하는 주민들의 수면권이 침해 될 것이며 야간 조명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이나 혼란이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인근 광려천은 청정지역으로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생태 하천 지역임을 감안 할 때 조명으로 인한 곤충피해, 수면권 방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와 분석도 이루어 져야합니다.
6. 골프연습장에서 타구한 골프공이 그물을 벗어나 학교나 인근 시설에 날아들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의 손궤를 가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전성에 대한 검토와 검증도 거쳐야 합니다.
7. 이 사건 허가 대상의 사업부지는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 사업부지는 골프연습장 사업의 핵심으로서 사업자에게 부지가 없다면 사업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상태에서 허가가 나고 경매가 이루어지면 허가의 대상이 없어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위법한 허가가 되어 결국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위법한 상태가 뻔히 보이는 것을 알고서도 허가를 강행한다면 법치 행정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허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상의 이유로 볼 때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비록 처리 기한이 도래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회원구청이 패소했다 하더라도,
행정 재량행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은 건축허가를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예상되는 피해와 민원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한다면 시민을 위한 행정도 합리적인 행정도 아닐 것입니다.
회원구청장께서는 전안초등학교 옆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말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3년 3월 22일
전안초 옆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2013년 2월 20일 (주)신성에서 회원구청장에게 신청한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산1-1번지로서 택지에서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10년 내서지역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허가권자인 회원구청장이 학교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학생들의 통학시 안전과 도시경관과의 부조화 등 지역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하지만, (주)신성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였고, 2012년 12월 6일 법원으로부터 회원구청의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내었고, 이 판결에 기초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재신청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건축물의 건축허가와는 다른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행정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골프연습장이 들어섰을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도 해야 할 것이며 그 조건의 사전 이행을 보완 조건으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골프연습장 예정 부지 주변에는 전안초등학교, 실버아카데미 노인복지관 , 참 좋은 교회, 삼계성당, 법륜사, 빌라, 대동이미지 아파트 등이 연접해 있는 곳으로서 골프연습장이 들어섰을 때 골프 타구의 소음과 야간 조명으로 인한 주변 자연환경 및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경관, 주변 시설물과의 부조화, 도심경관에 미치는 영향, 교통안전에 대한 영향, 신성한 종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 쾌적한 주거환경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해 당사자와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살펴서 생활환경과 주거환경, 교육환경, 종교생활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조처와 수단을 확보한 이후에 건축허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안초등 옆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1. 골프연습장 타구의 소음으로 인한 전안초등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의 여부, 참 좋은 교회와 법륜사 및 삼계 성당의 성직자와 신자들의 종교 생활 침해에 대한 여부, 실버아카데미 노인복지관의 노인복지생활 침해에 대한 여부, 인근 주거인들에 대한 소음 피해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삼계성당의 경우 신부님과 수녀님의 숙소와 골프타석과의 거리과 1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야간 소음과 야간 조명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기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는 학교에 대한 소음만 검증 과정을 거쳤고, 골프 타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나 검증을 거친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소음에 대한 피해가 있겠지만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음에 대한 피해는 교회와 성당이 받을 것입니다. 특히 종교 활동이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를 감안하여 야간소음 및 종교시설과 관련한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또는 소음에 대한 영향 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고 합리적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2. 골프연습장의 철탑의 높이가 27~45M가 되고 수십 개의 철탑을 잇는 그물망이 자연경관 및 도시경관과의 부조화와 미관에 대한 훼손으로 심미적 위압감을 받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주변의 생활환경과 주거환경은 저하 될 것이고, 심미적 불안감과 불쾌감으로 주민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피해를 볼 것입니다.
3. 학생들의 등교 및 하교 시간과 골프연습장 주 이용시간이 달라 아이들의 안전과는 인과 관계에 있어 미비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힘들며,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임이 자명하고, 특히 골프연습장 진입로는 어린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를 가로 지르기 때문에 통학 길 안전에 대한 충분한 조치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해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이 생김으로 해서 외부인 유입에 따른 치안 문제와 5월~8월경에는 광려천을 찾는 피서객들이 몰려와 이 지역의 교통량이 급증하여 해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데 골프연습장까지 생긴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4. 골프연습장은 주택가와 떨어져 있거나 한적한 곳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도지역 상 골프연습장 건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고 성당, 사찰, 교회, 복지관, 학교, 빌라, 아파트 등이 연접해 있는 곳에 골프연습장을 허가 하는 것은 상식의 눈높이에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며, 두고두고 행정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 행정 불신을 초래 할 것입니다.
5. 골프연습장의 조명은 상당히 밝을 수밖에 없으며 타구를 치는 이용객이 골프공이 날아가는 방향과 거리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야간에도 대낮처럼 밝은 조명 시설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조명으로 인해 유해 곤충들이 들끓을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가늠하기 조차 힘듭니다. 또한, 밝은 조명으로 인해 인근 주거하는 주민들의 수면권이 침해 될 것이며 야간 조명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이나 혼란이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인근 광려천은 청정지역으로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생태 하천 지역임을 감안 할 때 조명으로 인한 곤충피해, 수면권 방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와 분석도 이루어 져야합니다.
6. 골프연습장에서 타구한 골프공이 그물을 벗어나 학교나 인근 시설에 날아들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의 손궤를 가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전성에 대한 검토와 검증도 거쳐야 합니다.
7. 이 사건 허가 대상의 사업부지는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 사업부지는 골프연습장 사업의 핵심으로서 사업자에게 부지가 없다면 사업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상태에서 허가가 나고 경매가 이루어지면 허가의 대상이 없어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위법한 허가가 되어 결국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위법한 상태가 뻔히 보이는 것을 알고서도 허가를 강행한다면 법치 행정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허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상의 이유로 볼 때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비록 처리 기한이 도래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회원구청이 패소했다 하더라도,
행정 재량행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은 건축허가를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예상되는 피해와 민원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한다면 시민을 위한 행정도 합리적인 행정도 아닐 것입니다.
회원구청장께서는 전안초등학교 옆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말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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