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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곡지역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수탁 결정 철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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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23회   작성일Date 09-10-26 13:06

    본문

    상곡지역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수탁 결정을 철회하라

    마산시에도 지난 8월 13일 마산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학습 공간으로 도서대출 외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마산시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의해 처음으로 마산시 내서읍 상곡리에 설립된다.

    지난 3월 10일 상곡지역 작은도서관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지역민에게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서명을 받아 요구를 한 결과이다.

    푸른내서주민회는 추진위원회 결성과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작은도서관 설립 계획이 확정 된 후 추진위원회에서 공간활용 계획, 도서목록, 서가배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도서관 이름 등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서문화체육회관 2층을 리모델링하고 도서구입도 이루어진 상태다.

    마산시 문화체육과는 9월 21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주일간의 심사를 통해 10월 1일 수탁 단체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3번의 연기에 이어, 10월 22일(목)이 최종심사일로 결정되었다.

    10월 22일 신청서류를 제출한 3개 단체가 사업계획서 발표를 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상곡지역의 작은도서관 수탁기관으로 마산새마을지회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상곡작은도서관 수탁단체 결정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마산새마을지회의 수탁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1. 법률적 문제

    1)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에 의거 김상만 시의원은 도서관장 내정자의 자격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장 내정자에 대해 배점을 준 것은 법률의 위반이며, 점수를 준다면 0점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2) 심의는 공고된 양식에 의해 제출된 서류에 근거해야 한다.

    심의의 기준은 처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발표는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보조하는 행위이다.

    사업계획서는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작성 되어야 한다. 마산새마을지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조례에 명시된 운영위원회 대신 조례에도 없는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겠다고 했으며, 인원 또한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들로 20명을 구성한다고 하고 있다.

    마산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9조 1항, 2항에 의거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역주민 중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작은 도서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의무조항이며, 구성원은 10인 이내로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결격사유가 된다.

    2. 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 문제

    심의위원 구성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성과 전문성이어야 한다.

    이번에 구성된 심의위원은 공무원 4명, 시의원 1명, 지역도서관 관계자 3명이다.

    이번 심의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단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이다. 심의위원 중 과연 누가 작은 도서관 관련 전문가인지 궁금하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조례 위반 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해서 작은 도서관 전문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지역에는 작은 도서관 관련 전문가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심의위원이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심의위원 중 한 명인 이상인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마산새마을지회 회원이며, 전년도 새마을문고 마산시지부 회장을 지냈다. 경합을 벌이는 3개 단체 중 한 단체의 이해당사자가 심의를 하였다면 누가 심의의 공정성을 인정하겠는가?

    또한 내서읍장은 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3항에 의거 관계직원과 무관하므로 심의위원 자격이 없다. 내서읍장이 작은도서관 관련 직원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 또한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 단체는 시의 공고 일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 변경을 3차례 하였음에도 그에 응해 성실히 준비하였다.

    분명한 결격 사유가 있는 단체가 수탁 받는 것은 인정 할 수 없다.

    우리 단체는 공정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서 자체가 법령과 조례에 어긋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심의, 수탁결정을 한 심의 결과에 응할 수 없다.

    이에 내서읍 중리 문화체육센터 2층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법인(단체) 모집에 지원한 3개 단체의 사업계획서와 각 심의위원의 채점결과표 공개를 요구한다.

    더불어 수탁 단체로 선정된 마산새마을지회가 결격 사유가 있다면 수탁선정을 철회하고 차점을 받은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기를 요구한다.

    2009년 10월 26일

    푸른내서주민회 / 마산책사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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