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회의록, 개정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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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회의록>
일시: 2014년 7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 9시 10분
장소: 푸른내서주민회 사무실
1. 임시총회 시작 멘트 사무국장: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먼저 성원보고를 하겠습니다
2. 성원보고
사무국장: 총 회원 344명 중 2개월 미만 신입회원 17명 후원회원 45명을
제외하면 282명입니다. 임시총회 정족수는 282명의 1/5이므로
57명입니다.
현재 참석한 회원이 22명 위임을 하신 회원이 49명
총 71명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3. 개회선언
사무국장: 다음 순서로 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회장: 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임시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 국민의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기선출
사무국장: 본 회의에 앞서 서기 선출이 있겠습니다.
회장: 오늘 본 회의에 앞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 줄 서기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를 하실분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이미영: 이민주 회원을 추천합니다.
이규철, 소승점 : 재청합니다.
회장: 이민주 회원님을 서기로 임명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본안건 상정
사무국장: 이번 순서는 본 안건 심의가 되겠습니다
회장 : 기부금 민간단체 재신청을 위한 회칙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푸른내서주민회가 2009년 12월에 기부금민간단체에 선정되어
2013년 12월까지 5년 만기가 되어 올해 재선정 신청을 9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2009년 당시에도 단체 해산과 관련된 회칙개정을 위해 임시총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재신청을 하려고 하니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내역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회칙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회칙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총회 때 제안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장: 첨부한 회칙에 개정안을 참조해 주십시오.
앞서 총무부장의 설명처럼 기부금민간단체 신청에 필요한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내역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회칙 제7장 20조 2항으로 추가하고합니다.
회원: 박수로 개정안 통과
7. 기타안건
사무국장: 다음으로는 기타안건 시간입니다
올 여름에 진행할 제 16회 푸른내서문화제에 대해 총무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 제16회 푸른내서문화제 일정 전단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화우물사업에 선정되어 자원재활용과 광려천, 삼풍대를 활용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푸른내서문화한마당은 공개모집을 통해 공연팀을 섭외하였습니다.
특히, 고마워요 광려천, 일일주점에는 회원들의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회장: 혹시 문화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성: 문화한마당 행사에 보조해줄 진행요원 3명 지원해 주십시오.
박진만, 조대출: 지원합니다.
8. 회의록 채택
사무국장: 이제 회의록 채택 시간입니다.
회장 : 지금까지 임시총회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채택하는 시간입니다.
서기를 맡아주신 이민주 회원님께서는 회의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기: 회의 내용 발제
회장: 이 내용을 회의록으로 채택하면 되겠습니까?
박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회의록으로 채택하겠습니다.
9. 폐회선언
사무국장: 폐회선언이 있겠습니다
회장: 이상으로서 임시총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내서주민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이 모임은 푸른내서주민회라 한다(아래부터 본회).
제 2조(목적) 본 회는 우리 내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반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공동체 문화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한다.
①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토론 및 제안 사업
② 회지, 지역신문 발간과 지역자료 수집 및 보관
③ 교육, 환경, 교통, 문화, 복지 등 분야 회원들의 동아리 활동
④ 각종 봉사활동
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⑥ 기타 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 (자격)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으로 한다.
제5조 (가입) 본 회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2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대하여 의견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본 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정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단, 후원회원은 제외한다.
④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⑤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회원)본 회의 회원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정회원 : 주민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회칙에 따라 단위모임(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회비는 월 10,000원 이상으로 한다.
②후원회원 :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으나, 회원활동(주민회 및 동아리 활동)을 하기에는 조건이 여의치 않아 월(년)별로 후원금을 내는 것을 통해 주민회와 상근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회원이다. 후원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과 기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후원회비는 월 5,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 3 장 총 회
제 8 조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①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이 요구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개최한다.
③총회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문서 또는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성립과 의결)
총회는 재적 회원의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본 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임원(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회칙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③사업계획의 승인
④예산 및 결산의 승인
제 4 장 임 원
제 11 조 (구성)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있으며 부회장은 각 동아리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12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3 조 ①회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의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회장 중 1인을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제 5 장 기 관
제 14 조 (운영위원회)
①(구성)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장, 부회장, 각 집행부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3인 이내의 선출직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집)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운영위원의 1/3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권한)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5 조 (집행부서)
아래와 같은 국과 부서를 두며, 국장과 부서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또한 주민회 사업의 일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자를 둘 수 있다.
① 사무국 : 본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총괄하고, 본 회의 재정을 관리 집행하며 각 부서를 총괄한다.
② 편집위원회 : 본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비정기 간행물을 담당하며, 기자단 활동을 운영한다.
③ 기획부 :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을 기획한다.
④ 조직부 : 회원확대와 조직확충을 담당하며, 각 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총괄한다.
⑤ 총무부 : 각 사업의 집행을 담당하며, 각종 자료 보관을 총괄한다.
홍보부: 본회의 전반적인 홍보를 총괄한다.
제 16 조(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7 조 동아리 및 부설기관
①회원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특정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신설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 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부설 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감 사
제 18 조 감사
①(지위)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②(선출) 2명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19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0 조
①(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공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 8 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 21 조 고문과 자문위원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지도와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9 장 상 벌
제 22 조(포상)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큰 공헌을 한 조직 내외의 개인 및 단체에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 23 조 (탈퇴)본인의 의사와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는 본 회를 자동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4 조 (제명) 본 회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언행을 하거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 10 장 해 산
제25 조(단체해산)
①본 회의 해산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
②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 이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 1998년 10월 16일
개정: 2011년 1월 15일
개정: 2012년 1월 14일
개정: 2013년 1월 12일
개정: 2014년 7월 24일
일시: 2014년 7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 9시 10분
장소: 푸른내서주민회 사무실
1. 임시총회 시작 멘트 사무국장: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먼저 성원보고를 하겠습니다
2. 성원보고
사무국장: 총 회원 344명 중 2개월 미만 신입회원 17명 후원회원 45명을
제외하면 282명입니다. 임시총회 정족수는 282명의 1/5이므로
57명입니다.
현재 참석한 회원이 22명 위임을 하신 회원이 49명
총 71명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3. 개회선언
사무국장: 다음 순서로 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회장: 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임시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 국민의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기선출
사무국장: 본 회의에 앞서 서기 선출이 있겠습니다.
회장: 오늘 본 회의에 앞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 줄 서기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를 하실분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이미영: 이민주 회원을 추천합니다.
이규철, 소승점 : 재청합니다.
회장: 이민주 회원님을 서기로 임명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본안건 상정
사무국장: 이번 순서는 본 안건 심의가 되겠습니다
회장 : 기부금 민간단체 재신청을 위한 회칙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푸른내서주민회가 2009년 12월에 기부금민간단체에 선정되어
2013년 12월까지 5년 만기가 되어 올해 재선정 신청을 9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2009년 당시에도 단체 해산과 관련된 회칙개정을 위해 임시총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재신청을 하려고 하니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내역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회칙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회칙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총회 때 제안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장: 첨부한 회칙에 개정안을 참조해 주십시오.
앞서 총무부장의 설명처럼 기부금민간단체 신청에 필요한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내역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회칙 제7장 20조 2항으로 추가하고합니다.
회원: 박수로 개정안 통과
7. 기타안건
사무국장: 다음으로는 기타안건 시간입니다
올 여름에 진행할 제 16회 푸른내서문화제에 대해 총무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 제16회 푸른내서문화제 일정 전단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화우물사업에 선정되어 자원재활용과 광려천, 삼풍대를 활용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푸른내서문화한마당은 공개모집을 통해 공연팀을 섭외하였습니다.
특히, 고마워요 광려천, 일일주점에는 회원들의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회장: 혹시 문화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성: 문화한마당 행사에 보조해줄 진행요원 3명 지원해 주십시오.
박진만, 조대출: 지원합니다.
8. 회의록 채택
사무국장: 이제 회의록 채택 시간입니다.
회장 : 지금까지 임시총회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채택하는 시간입니다.
서기를 맡아주신 이민주 회원님께서는 회의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기: 회의 내용 발제
회장: 이 내용을 회의록으로 채택하면 되겠습니까?
박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회의록으로 채택하겠습니다.
9. 폐회선언
사무국장: 폐회선언이 있겠습니다
회장: 이상으로서 임시총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내서주민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이 모임은 푸른내서주민회라 한다(아래부터 본회).
제 2조(목적) 본 회는 우리 내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반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공동체 문화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한다.
①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토론 및 제안 사업
② 회지, 지역신문 발간과 지역자료 수집 및 보관
③ 교육, 환경, 교통, 문화, 복지 등 분야 회원들의 동아리 활동
④ 각종 봉사활동
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⑥ 기타 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 (자격)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으로 한다.
제5조 (가입) 본 회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2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대하여 의견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본 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정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단, 후원회원은 제외한다.
④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⑤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회원)본 회의 회원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정회원 : 주민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회칙에 따라 단위모임(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회비는 월 10,000원 이상으로 한다.
②후원회원 :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으나, 회원활동(주민회 및 동아리 활동)을 하기에는 조건이 여의치 않아 월(년)별로 후원금을 내는 것을 통해 주민회와 상근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회원이다. 후원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과 기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후원회비는 월 5,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 3 장 총 회
제 8 조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①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이 요구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개최한다.
③총회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문서 또는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성립과 의결)
총회는 재적 회원의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본 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임원(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회칙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③사업계획의 승인
④예산 및 결산의 승인
제 4 장 임 원
제 11 조 (구성)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있으며 부회장은 각 동아리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12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3 조 ①회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의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회장 중 1인을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제 5 장 기 관
제 14 조 (운영위원회)
①(구성)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장, 부회장, 각 집행부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3인 이내의 선출직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집)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운영위원의 1/3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권한)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5 조 (집행부서)
아래와 같은 국과 부서를 두며, 국장과 부서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또한 주민회 사업의 일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자를 둘 수 있다.
① 사무국 : 본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총괄하고, 본 회의 재정을 관리 집행하며 각 부서를 총괄한다.
② 편집위원회 : 본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비정기 간행물을 담당하며, 기자단 활동을 운영한다.
③ 기획부 :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을 기획한다.
④ 조직부 : 회원확대와 조직확충을 담당하며, 각 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총괄한다.
⑤ 총무부 : 각 사업의 집행을 담당하며, 각종 자료 보관을 총괄한다.
홍보부: 본회의 전반적인 홍보를 총괄한다.
제 16 조(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7 조 동아리 및 부설기관
①회원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특정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신설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 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부설 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감 사
제 18 조 감사
①(지위)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②(선출) 2명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19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0 조
①(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공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 8 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 21 조 고문과 자문위원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지도와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9 장 상 벌
제 22 조(포상)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큰 공헌을 한 조직 내외의 개인 및 단체에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 23 조 (탈퇴)본인의 의사와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는 본 회를 자동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4 조 (제명) 본 회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언행을 하거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 10 장 해 산
제25 조(단체해산)
①본 회의 해산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
②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 이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 1998년 10월 16일
개정: 2011년 1월 15일
개정: 2012년 1월 14일
개정: 2013년 1월 12일
개정: 201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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